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9일 모두 해제된 것은 다행이다. 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을 위해 LG텔레콤을 선두로 KTF, SK텔레콤 순으로 30∼40일간씩 내린 영업정지조치가 풀림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통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는 지난 2002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첫 번째 제재 이후에도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성제를 놓고 불법과 탈법으로 가입자 확보경쟁을 벌이며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자 통신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라는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조치라는 초강수로 인해 단말기업체나 일선 대리점에서는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통사들도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과당경쟁은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한 과소비 조장과 자원낭비, 그리고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지급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5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금지키로 했던 것이다.
이번 영업정지조치가 끝남에 따라 이통사들은 앞으로 단말기보조금 지급이라는 불법·탈법 대신 클린마케팅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차별화·특화한 서비스로 고객을 모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보조금 지급이 아닌 최상의 통화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통화료 인하 등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해야 시장질서도 확립될 수 있다. 경쟁 업체보다 질 좋고 다양한 맞춤 서비스와 차별화된 요금 등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면 편법이나 불법 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통사들이 앞으로 멀티미디어 단말기 출시와 신규서비스 경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 업체별로 가로화면으로 영화·동영상을 보는 멀티미디어 휴대폰과 슬라이드 휴대폰, 인터넷폰, 대형LCD를 부착한 카메라폰 등 데이터 서비스를 강조한 신규 단말기를 내놓고 고부가가치 서비스경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이통사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 경쟁으로 가입자 유치방향을 전환한 것은 제대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영업정지조치 이후 가입자 유치현황을 보면 출혈경쟁을 한 만큼 보조금 경쟁효과가 미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굳이 불법·탈법의 마케팅 전략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신규서비스와 관련해 이통사 간에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후발사업자들은 위성DMB와 같은 신규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위성DMB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선·후발 업체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정보통신부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통사 CEO들은 이미 번호이동성제 도입취지에 맞게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보조금 지급 문제를 이통사들이 앞장서 근절하지 않는다면 2005년까지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강력제재와 불법영업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통사업자들은 이번 영업조치 해제를 새로운 방식의 ‘클린마케팅’을 실천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