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불법복제폰 위치기반서비스 악용 대책 마련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복제 휴대폰으로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 직원의 위치를 추적한 의혹을 수사중인 일명 ‘SDI 사건’ 이후, 이동통신3사는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친구찾기 서비스를 처음 가입할 때 불법복제 휴대폰 여부를 판단해 가입을 불허한다. 고객 정보에 등록된 휴대폰과 친구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때 휴대폰이 다른 기종일 경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LG텔레콤은 지난 98년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 탑재된 인증키를 이용해 불법 복제폰을 검색한다.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운 사람은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복제 휴대폰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다. 회사측은 “불법복제 하는 것은 쉬워도 고객이 사용중인 휴대폰을 똑같이 복제할 수 없다”이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는지 무선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휴대폰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찾기를 허용해 몰래 위치추적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SK텔레콤과 KTF는 자신의 위치를 찾아도 된다는 인증 후 24시간 혹은 48시간 이후에 한 번 더 인증 고지를 함으로써 악용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중요한 위치정보가 서비스 악용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개인 정보보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