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모델을 한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사업자가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로 등록, 파장이 일고 있다. DMC 사업자인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대표 김종욱)는 지난 2002년 2월에 DMC 사업에 대한 BM 특허를 출원해 2년여의 심사 과정을 거쳐 ‘디지털 케이블 방송의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이란 제목으로 최종 등록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BSI가 특허를 획득한 DMC BM은 개별 SO의 디지털 전환시 생기는 투자 및 운영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방송 관련 헤드앤드·미디어서버·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서버·주문형비디오(VOD)서버 등의 디지털 설비 및 시스템을 중앙 DMC에 구축하고, 개별 SO는 소규모의 수신 시설만을 설치해 가입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CJ케이블넷이 내년중 상용서비스를 위해 구축중인 독자 DMC와 KDMC 등 SO들의 컨소시엄 형태인 DMC 사업모델을 모두 포괄한다.
이들은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 정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유도한 사업 모델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위 및 정통부가 지난 2002년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통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모델로 DMC 사업모델을 정부 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특허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당혹스럽다”며, “BSI가 특허에 대한 보호 행동을 펼치기보다 회사 매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SI 손기용 상무는 “기존 MSO나 KDMC가 추진중인 DMC 모두 BSI의 특허를 침해한다”면서도 “당장 특허 권리를 행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BSI는 특허권 행사보다 개별 SO 모집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업계는 당장 BSI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지라도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어 특허 이의신청 소송도 예상됐다.
지난 2002년엔 한솔CSN이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를 획득,경쟁 업체들의 특허 이의신청 소송이 줄을 이은 바 있다. 결국 특허 유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솔CSN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