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네티즌들 무더기로 공소권없음 통지 받아

 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한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수십명이 함께 고소된 인터넷 웹스토리지 업체가 저작권자와 합의한 덕분에 덩달아 구제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4일 영화수입 배급업체인 S사가 영화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일반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자인 S사가 네티즌들이 ‘더티댄싱’을 공유한 웹스토리지 업체 T사와 몇 주전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고 공범에 대한 소가 취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소도 자연히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