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차 통신위원회가 11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동·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과정에서 적발된 통신사업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은 영업정지가 끝난 만큼 지난 7월말 내린 SK텔레콤에 대한 처벌 유보 결정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6일 위원장 결제를 거쳐야 최종 상정 안건이 확정된다”면서도 “지난 105차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한 SK텔레콤 제재건은 어떻게든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또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심결 이후 KTF와 LG텔레콤이 벌인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처벌 유보 이후 SK텔레콤은 물론 경쟁사들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8월과 9월에는 되레 시장이 냉각하는 현상까지 보였다”면서 “처벌 여부를 시장 파급효과와 적발건수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맞제소로 번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영업정지 심결 이후 6월, 7월에 벌어진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 사항에 집중될 전망이나 이후 시장이 극도로 냉각됐던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를 강하게 갈 수도 없지 않겠느냐”면서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영업 정지 초반에 벌어진 불법 사항에 대한 제재에만 머무를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