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권자와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배포된 게임물에 대해 법원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일본계 코나미코리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권리자의 영등위 등급분류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서 코나미코리아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해당 게임등급 분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지 5월 29일자 1면 참조
이에 따라 부산소재 게임업체 게임코리아가 코나미의 세계적인 축구게임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 인터내셔널’을 본따 만든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이란 게임소프트웨어 및 게임기 일체는 유통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앞으로 무권리자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은 비록 등급분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될 수 있고, 이러한 무권리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률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