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자 1700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량으로 ‘복제 휴대폰’을 만들어 불법 대금결제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폰 복제업자에게 넘겨준 조모(33)씨 등 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휴대폰 복제업자 오모(36)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8월초 고향 선배 오씨의 부탁으로 전북 익산의 A이동통신사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인 임모(26)씨에게 돈을 주고 고객 446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수한 뒤 이를 오씨에게 건네줬다.
또 경기 이천의 A이동통신사 대리점업주인 김모(34)씨도 조씨의 부탁을 받고 고객 1300여명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조씨에게 건네줬다.
이동통신 가입자 1700여명의 고객정보를 확보한 오씨는 자신이 미리 입수한 휴대폰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 대량의 ‘복제 휴대폰’을 만들어 한달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조차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할 정도로이동통신사들의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의식 제고와 관련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와 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허술한 관리 책임을 물어 A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