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반업계가 미국 최고법원에 P2P업체에 대한 면책 판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글록스터나 머피어스같은 P2P업체들이 수백만의 고객들에게 음악과 영화의 불법복사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며 P2P기업들에게 면책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의 판정을 번복해 줄 것을 최고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8월 미국의 제9 순회항소법원은 VCR 제조업체들의 사례를 들어 P2P기업들은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영화협회(MPAA)의 댄 글릭맨 사장은 “이 기업들은 법적인 모든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디자인하고 있다”며 “글록스터와 다른 업체들은 분산화된 디자인과 설계로 고객들의 이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법복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머피어스와 다른 P2P네트워크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파일 트레이드 그룹의 한 대변인은 최고 법원이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P2P 거래연합의 실무 책임자인 아담 에이스그라우는 “역사적으로 최고 법원은 콘텐츠 소유자들에 대한 독점권의 과다 부여가 사회적 가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