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할리우드 `힘겨루기`

디지털 콘텐츠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P2P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실리콘밸리 진영과 할리우드 진영간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13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는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파일 공유에 대한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유도법안(Induce Act)’의 심의를 무기한 보류했다. 법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P2P 소프트웨어를 옹호하는 IT기업(시민 단체 포함)과 강력한 단속을 주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들간 재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유도법안은 P2P 프로그램인 그록스터, 모피어스, 카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행위도 단속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안이 너무 포괄적으로 단속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애플 컴퓨터의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스턴트 메신저’, 티보의 개인용비디오레코더(PVR)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불법적인 사용 때문에 합법적인 용도를 지닌 소프트웨어나 장비의 사용을 단속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의 한 지방 법원은 P2P 소프트웨어가 합법적인 용도를 지녔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법적인 파일 교환 행위에 대해 P2P업체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 심사 보류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법안에 반대하는 IT업계 진영은 이 법이 기술의 진보를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리 샤피로 전자제품 소비자 연합 회장은 “이 법안은 향후 20년 동안 기술적 진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반해 음반 및 영화업계는 의회측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법안 제안자인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사소한 소송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인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해치 의원은 다음 회기에 법안 상정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상원 사법위원들이 강력하게 결성된 반대진영을 주목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