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제도 도입시 한해 2000억원 순이익 가능해

 정보통신부가 10월중 가상망이동통신사업자제도(MVNO) 도입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시 내년에만 2000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지난 해 이동통신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의 연간 당기순이익 760억 여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MVNO제도 도입시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쟁전략연구팀 김병운 연구원은 `MVNO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유선망과 교환설비, 인증시스템, 부가가치시스템을 갖춘 완전(Full)MVNO 사업자의 경우 통화료를 20%할인해도 2480억원의 통화수익과 1760억원의 기본료 수익으로 2000억여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0% 할인률 적용시는 통화수익 2610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22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브랜드 홍보 등 마케팅 비용으로 쓸 경우 실제 순수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해외 MVNO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추이와 오붐(OVUM)의 국내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MVNO의 시장점유율을 3% 가량으로 책정했으며 기본료 1만 4000원일때를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 발생하는 통화수익의 대부분은 접속료 비용으로 나가고 기본료가 사업자의 주요 수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MVNO의 제도화 도입시 회선설비를 갖춘 기존 유선통신사업자는 기간MVNO로, 나머지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별정MVNO로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간 MVNO에 대해 이통사업자의 망 제공을 의무화하고 망식별번호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는 한편, 망 이용대가도 무선통신설비의 공동이용대가를 코스트 플러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트플러스 방식은 매출대비 비용을 산출한 뒤 이에 이익을 가산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KISDI를 중심으로 검토중인 MVNO제도 도입방안은 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사업 진입보다는 유선사업자의 이동통신산업 진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