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데이터방송정책안의 골자는 △T커머스가 가능한 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를 12월중 선정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보조적 데이터방송에도 일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선택에 의해 다른 화면으로 전환시 T커머스가 가능하도록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준해 방송을 해온 DP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T커머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시청자들도 뱅킹·주식거래·주문배달·예약예매 등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상거래를 TV를 통해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고선명(HD)·고화질과 함께 디지털방송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양방향 데이터방송 활성화의 길이 열려 디지털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진입규제는 어떻게 마련되나=전용데이터방송은 상품판매형T커머스·용역제공형T커머스·콘텐츠제공형T커머스·보도전문DP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상품판매형T커머스와·용역제공형T커머스·보도전문DP는 방송위의 승인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상품판매형T커머스사업자를 10개 이내로 한정할 방침이며, 용역제공형T커머스사업자는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게임·영화·음악다운로드 등 콘텐츠제공형T커머스사업자는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승인사업자와 연계하지 않은 상품판매 및 소개에 관한 내용을 편성할 수 없다. 일반 프로그램과 연동한 보조적 데이터방송에도 최초 화면이 아닌 1·2차 화면에서의 T커머스를 허용했다. 다만 KBS-1TV와 공공채널에서의 T커머스는 제한한다.
◇사업 추진 방향=방송위는 이달중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홈쇼핑 전문DP 승인신청을 공고해 12월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상품판매형T커머스 및 용역제공형T커머스의 시장상황과 데이터방송·IPTV의 시장성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위는 △데이터방송에 관한 세분화된 정의 △T커머스 근거 조항 △용역제공형T커머스 승인제 완화 △플랫폼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에서의 용역제공형T커머스 규제 완화 △정보처리형 보도 전문DP 승인제 완화 △의무송신 체계 재정비 △데이터방송 심의규정 제정 또는 기존 심의규정 보완 등 관련 방송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DP에 대한 등록·승인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데이터방송 산업 활성화 전망=양방향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는 디지털방송 전환의 완성을 의미한다.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 등은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 많은 투자가 소요되지만, 실제 수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양방향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는 T커머스를 가능케 해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길이 열린다. 따라서 방송위의 데이터방송 활성화 정책은 전 매체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T커머스를 포함한 양방향TV 광고의 국내시장규모를 내년 530억원으로 시작해 5차년도에는 1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듯이 데이터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로 시청자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송 서비스로 인한 생활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와의 경쟁에 대비한 자생력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콘텐츠 관련 국내 신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사회·산업적 기대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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