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스웨덴 등 4개국 정부 및 공공 기관이 PC구매시 인텔칩을 선호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4개국 국가 및 공공기관들은 PC 구매 입찰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EU의 공공구매 규정을 위반,인텔측에 유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는 4개국이 공공 PC 입찰시 인텔의 특정 칩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을 공급토록 요구해 불공정한 입찰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컴퓨터 구입시 특정 회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제품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는지’에 대해 2달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위원회는 이들 4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사의 위반 내용은 컴퓨터 입찰시 해당 업체에 ‘인텔 또는 그와 동등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제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클록레이트를 갖춘 제품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행위가 EU 공공구매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4개국의 특정 브랜드 요구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PC 입찰시 마이크로컴퓨터, 서버, 워크스테이션에 인텔 또는 그와 동등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사용을 요구했다. 스웨덴은 국가 경찰 당국이 휴대용 컴퓨터 입찰에서 반드시 인텔 센트리노 칩이 장착된 제품을 요청했다. 또 암스테르담 시 당국은 최근 입찰에서 역시 인텔 또는 그와 동등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측은 각 당국이 성능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특정 브랜드 제품을 사용토록 입찰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EU 내 시장감독관은 “시장을 광범위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게 경쟁구매 규정의 핵심”이라며 “특정제조업체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입찰업체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및 특혜 등으로 결국 정부 당국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이익까지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올초 이와 유사한 건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에 시정 요구 문건을 보냈으며, 현재 양국의 답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