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도마에 오른 `아이템 현금거래`

‘리니지 요정 150만원에 팝니다.’

 모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진 글이다. 일반인들은 아이템 하나가 직장인의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액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할 것이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아이템이 현금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비싼 가격이라도 아이템을 사겠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강의 아이템을 구입해 게임을 편하게 즐기거나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구가 아이템 현금구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사겠다는 게이머가 많다 보니 현금거래 시장이 연간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이다. 보다 큰 문제는 아이템 거래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가로 거래되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게임에 매달리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아이템 구입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게임이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는 결국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많은 청소년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목을 매고 있다며 정책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아이템 현금거래 문제가 정책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듯 하다.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현실적인 대세이므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물론 아이템을 현금 가치로 인정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온라인게임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손을 놓다시피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책 당국과 온라인게임사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로 무릎을 맞대고 법·제도의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온라인게임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산업육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디지털문화부·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