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제도를 2006년 이후 폐지하고 이동전화 요금의 인가 및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춰 공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며 따라서 2006년 3월26일까지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지하도록 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동전화 요금 인가 및 신고제가 기술혁신과 생산효율성 증대에 의한 가격인하 경쟁을 제한하고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린다며 인가제엔 ‘가격상한제’를, 신고제엔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정통부에 승인을 받는 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신고제가 적용중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