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역무에 편입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2006년부터 매출액의 0.5% 수준에서 출연금을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또 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를 내년 상반기중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1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초고속인터넷에 기간통신 역무를 부여함으로써 분담금도 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0.5%는 일반적인 기간통신사업 출연금 비율 3%에 비해 매우 낮은수준이다.이는 KT를 제외한 대부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적자 상황인 점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면제를 요구해 이 요율에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데이콤의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적자여서 출연금이 부담스럽다”라며 “후발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또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 5월까지 KT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온세통신 등 후발 사업자들은 KT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에 지배적 사업자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KT는 정부에 요금 이용약관을 승인받아야 하며, 각종 결합상품 제공도 어려워진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엔 매출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이듬해에 지정하도록 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용자 대응력, 가입자 점유율, 후발사업자 진입용이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내년 5월께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승길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KT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 독주하는 상황에서 후발사업자들은 과도한 마케팅 비를 지출, 수익 악화를 초래하는 등 사업 존립의 위기를 겪는다.”라며 “기간통신 역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유효경쟁체제 도입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 표현이 곤란하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지연·손재권기자@전자신문, jyj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