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정감사장.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오고갔다. 잠시 정회사이에 TV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판결문이 발표됐다. 국정감사 정회는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산자위 국회의원들도 질의안건 보다 사실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뜻밖으로 생각하는 ‘위헌’이었다.
일순 조용하던 좌중이 술렁거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두들 막막해 하는 분위기였다. 정책이 바뀌는 순간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어린 표정들이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의 혼선은 부인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간 진행해 온 일들을 수정해야 하거나 잠시 일손을 놓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은 확실하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골몰하고 있지만 대책이 쉽게 나오긴 힘든 일이다. 담당 공무원의 씁쓸한 인상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 참여정부의 근본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정감사에 귀가 쏠릴 수 없는 일이다. 국정감사 와중에 떨어진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폭탄은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파장은 진화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옛일이 될 수 밖에 없다. 행정수도가 이전되지 못하거나 다시 새로운 법이 나와 재추진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대명분은 버릴 수 없다. 규제법인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다소 오래 갈 수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규제완화가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산업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이 도중하차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의 김재홍 담당관은 “지역을 고루 발전시키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굳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더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걸림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입게될 산업발전의 저해문제이다. 파장을 최소화 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갈길은 가자는 뜻이다.
디지털산업부·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