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유미디어, 사업계획서 작성 골머리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난 가운데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채널운용 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지상파TV 재송신용으로 마련해둔 비디오 채널 4개를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인 다음달 10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채널 송출 계약 등을 밟기엔 시일이 촉박하다. 특히 방송위원회가 명확한 기한을 두고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내달 2∼3월쯤 예상되는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시 재결정한다고 밝혀 통상적으로 1년 기한인 채널 송출 계약이 쉽지 않다.

티유미디어가 타 PP와 계약을 맺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좋은 심사 점수를 얻기 힘든 데다 내년초 지상파TV 재송신이 허용될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내년초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을 염두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가는 방송위의 재송신 불허 결정을 거슬러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방송위의 불명확한 채널정책과 불분명한 시기 결정으로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방송위의 심사기준중 △채널 구성 및 방송운용계획이 200점으로 향후 3년간의 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이 150점으로 향후 12년간의 계획 △경영계획이 200점으로 향후 12년간의 계획 등이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에 따라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문으로 총 1000점중 550점이다.

지상파TV를 제외한 채널로 12개 비디오 채널을 모두 채우면 12년간의 투자 및 조달 계획과 경영계획이 극히 부정적이어서 허위로 작성할 수도 없고 사실 전망 그대로 작성할 경우 높은 배점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이 확실한 것도 아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티유미디어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난감한 입장임을 이해한다”며, “지상파TV 재송신 불허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했을 경우의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