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5일 최소 70개 이상 채널 시청요금을 1만8000원 이내로 하는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방안은 △기존 아날로그 상품과 별개의 서비스로 간주, 가입자의 매체선택권 확대 △공정한 가격규제로 케이블TV 정상화 유도 △디지털방송 서비스 조기 도입을 고려한 단계적 이용요금 승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디지털 케이블TV의 이용요금은 방송법 시행령상의 최소 70개 이상의 TV 채널을 기준으로 한 ‘디지털방송 기본형 상품’을 1만8000원 이내로 하고, 사업자가 기본형 상품에 추가하는 확장형 상품은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방송위는 유료채널·주문형비디오(VoD)·데이터방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사업자의 원가분석에 따른 이용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며, PPV(NVOD) 서비스는 장르 및 접근방식이 동일할 경우 경쟁사업자 및 기존의 승인요금을 기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아날로그 케이블TV 의무형 및 디지털 케이블TV 기본형 상품을 포함해 전체 채널상품을 3개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아날로그 기본형을 폐지(디지털 기본형 패키지로 전환)할 시에는 기존 아날로그 기본형에 포함된 모든 채널이 디지털 기본형 상품에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날로그 기본형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