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사-배급사, 상생 관계 재정립 하자

게임 배급사(퍼블리셔)와 게임 개발사간 불평등한 계약관행이 재정립돼야 하는 지적이 높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 서비스 시스템이 대형 배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배급사와 개발사간 서비스 시기와 수익배분률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게임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에 대한 적절한 원가산정 및 리스크 공동 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시기 공방=게임개발 전문 A사는 지난해 배급 전문 B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개발에 착수, 최근에 개발을 완료했으나 B사가 별다른 이유없이 차일피일 서비스를 미루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사 한 관계자는 “서비스를 안하려면 계약을 포기하던지 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어서 난처하다”며 “연내에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B사가 A사가 개발한 게임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개시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배분도 문제=게임 배급시장에서 게임포털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개발사에 부당한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포털들은 수익배분률(배급사 대 게임개발사)을 7대 3 또는 8대 2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기계약금도 없이 수입이 생기면 배분하겠다는 식으로 개발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게임개발사의 관계자는 “게임포털들이 ‘서비스를 붙여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식’으로 불평등한 계약을 요구한다”며 “개발비만 겨우 건질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받고 판권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공생방안 마련 시급=이같은 지적에 대해 게임포털의 한 관계자는 “배급사도 검증되지 않은 게임에 투자하는 리스크 부담을 갖고 있어 수익배분에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개발사가 개발비를 부풀리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많아 퍼블리셔가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은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계약으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배급사와 개발사가 윈윈할 수 있는 계약을 위해서는 게임개발 원가 및 마케팅 비용 등 객관적인 데이터의 교환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