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일 공정위에 독점법 위반 부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본 PC업체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달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MS는 지난 25일 도쿄 가스미가세키 공정거래위원회심판정에서 열린 1차 심판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윈도 특허권 조항은 이미 오래된 얘기”라며 “일본 PC업체들과 새롭게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MS는 또 “만일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윈도 OS를 구입할 수 있다”며 독점 여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공정위가 MS에 대해 PC업체들과의 윈도 OS 구매 계약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조항이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다음 심판은 1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