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개인에 집중돼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이 서비스 업체로 확대됐다.
한국영상협회(회장 박영삼)는 국내 23개 영상물 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임을 받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포털과 웹스토리지 업체, P2P 업체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6곳을 저작권 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8월 30일자 1, 3면 참조
영상협회는 당초 지난 8월 말, 1만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곧 바로 고소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증거 보강을 위해 고소를 미뤄왔다. 그 결과 1만여건의 증거를 추가수집했으며 이중 핵심증거 6000건을 선별해 마침내 고소에 들어갔다.
영상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불법을 자행 또는 방조하는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이끌어냄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틀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협회는 이번에 온라인 불법 저작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19곳과 불법 영상물 악성 유포자 109명도 함께 고소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