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로부터 비준을 받음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전세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배출하는 55개 이상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러시아가 이번에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온난화가스의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정서의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각국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난제=이산화탄소 등 온난화가스의 배출 절감을 위한 최대의 난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이탈했고 중국은 배출 억제 의무 자체가 없다. 유럽연합(EU)·일본 등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세계 전체 배출량 감소 목표치의 2% 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산업구조심의회(경제산업상 자문기관) 예측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할 경우 총 배출량이 오는 2010년에 1990년 대비 약 30%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에서 조차 온난화가스 절감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의정서에서 오는 2008∼2012년에 온난화가스 총배출량을 90년 대비 6% 줄일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지난 2002년 배출량은 90년 대비 오히려 7% 증가했다.
◇각국의 대응=EU에선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난화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 2002년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간 상태며 내년부터는 EU가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 1단계는 2005∼2007년, 2단계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 기간인 2008∼2012년과 동일하다. 1단계에선 이산화탄소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며 2단계에는 6개 종의 온실가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국가별 할당계획을 EC에 제출해야 하며 이곳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기준 작성과 관련해 미국 및 중국, 개발도상국 등을 포함시켜 전세계적인 배출 절감 목표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미·중국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절감수치 목표’를 ‘노력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성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세의 도입을 추진, 이달 중 정부세제조사회에서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에 대해 온난화가스 배출량 공표를 의무화할 방침인데 내년에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신에너지 사업 확대 가능성 대두=의정서 발효로 풍력발전,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본에선 풍력발전 관련 ‘신에너지 전기이용법’이 시행에 들어간 상태며 EU 등에선 태양전지·연료전지의 개발이 한창이다. 태양전지의 경우 주택용 보조연료로 부상했고 기업, 정부 등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용어설명>온난화가스 배출권 거래=온난화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 간에 배출량 거래를 허용해 쉽게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한 제도.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온난화가스 배출량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은 100이며 또 다른 기업의 비용이 50일 경우 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우선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파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