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게임 업체 협회결성, 불법복제 단속나서

 패키지게임 유통업계가 3일 협회 성격의 단체 ‘지11(G11)’을 결성하고 패키지게임 불법복제 감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아타리와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K), 한국마이크로소프트, THQ코리아, 소프트맥스, 반다이 코리아, 코에이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지11은 국내 패키지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복제가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기관인 SPA를 통해 강력한 불법복제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11’은 게임소매점과 주요 P2P 자료공유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복제 게임을 적발하면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법복제는 그동안 복제가 간편한 PC게임 위주였으나 패키지게임시장의 비중이 플레이스테이션2와 X박스 등 게임기쪽으로 움직이면서 최근 관련 게임의 불법복제가 크게 늘어 업체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의 결과 가 주목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