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휴대폰 스팸 문자 메시지 불법 전송 집중 단속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ARS사업을 통해 확보한 168만 명의 개인정보를 성인폰팅업자에게 넘겨준 온라인 이벤트업체 대표 문모 씨 등 인터넷사업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스팸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뒤 사기폰팅 영업으로 17억 원을 편취한 손모 씨 등 성인폰팅업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문자메시지 수신 차단 조치를 피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속여 발송한 일당 등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지면을 통한 성인폰팅 광고 금지 이후 스팸 문자 메시지 발송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1인당 1일 평균 0.63통의 스팸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고 그 중 47.3%가 음란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팸문자 메시지, 스팸메일 등 위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관련법 개정을 병행하겠다”며 “수신 거부자 등에게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