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두 가지 법률 덕분에 구형 휴대폰과 폐기된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캘리포니아주의 휴대폰 법이 오는 2006년 7월 1일 발효되면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수거함을 비치해 소비자들이 무료로 휴대폰을 수거함에 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모니터나 부서진 TV를 도로가에 버리기만 하면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된다. 따라서 복잡한 재활용 제도에 따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두 법 덕분에 전자제품 쓰레기 이른바 ‘e-쓰레기’와의 전쟁에 앞장서게 됐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들 법의 제정으로 e-쓰레기 처리가 쉬워졌으나 전자제품 안에 있는 유해 물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 유해 물질 방치를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려진 휴대폰은 정비과정을 거쳐 해외로 판매될 수도 있고 독성 폐기물 상태로 버려져 지구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세너제이 소재 실리콘밸리 독극물 연대의 테드 스미스 이사는 “휴대폰 법의 방향은 옳지만 휴대폰 수거 이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난한 나라에선 중고 휴대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버려진 휴대폰이 개발도상국으로 건너가 쓰레기로 쌓일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후원한 민주당 프랜 파블레이 주 하원의원은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휴대폰 쓰레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조사해 만약 재활용에 문제가 발견되면 규정을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재활용법 제정 과정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휴대폰에서 주로 납과 브롬화 방염제 등 위험 물질을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에 반발했다. 결국 이 규정은 이들의 반대로 법안에서 삭제됐고 이 법의 시행 시기도 소매점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6년 7월 1일로 1년 연기됐다. 이 법안은 생산업자가 져야할 책임 범위에 대한 치열한 공방으로 주지사 승인단계까지 가지도 못할 뻔 했다.
워싱턴 로비 단체인 셀룰러 이동통신 및 인터넷협회 존 월스 홍보담당자는 “업계는 휴대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했다”며 “업계는 이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미 자발적인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퓨터 재활용은 휴대폰의 경우와는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컴퓨터 재활용 법은 납, 수은, 카드뮴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컴퓨터나 전자제품 쓰레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제정됐다. 새 컴퓨터 모니터나 TV의 판매 가격에 추가되는 6 ∼ 10 달러의 재활용 요금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부담이다.
이 법은 미국 환경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e-쓰레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출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통제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 법의 시행은 올 7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6개월 연기됐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