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인터넷 복제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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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가 이달 중 불법적으로 영화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이들을 상대로 수백건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7개 주요 영화제작사를 대표하는 미국영화협회(MPAA) 댄 글릭맨 회장은 “불법 영화 무단복제가 110년 영화제작 역사의 경제적 토대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리우드는 무단복제로 연간 3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도 이중 온라인 파일 교환에 의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부분 관측통들은 다운로드에는 초고속 인터넷으로도 수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제한적인 위협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할리우드는 다운로드 한 건당 최대 3만달러,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5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업계는 음반업계의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지난 1년반 동안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6000명 이상을 제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이었다. 이중 1200명은 법정밖 합의를 통해 각각 약 3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관측통들은 이러한 소송이 온라인 음악 파일 교환의 싹을 자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교환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파일을 추적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 가토스 소재 베이TSP 짐 그라함 홍보담당자는 “RIAA가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 한두달 파일 교환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전자프론티어재단 웬디 셀처 변호사는 “영화업계가 음반업계와 마찬가지로 실패가 확실한 길을 따르고 있다”면서 “이 모든 소송이 팬을 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고객을 제소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베이TSP에 따르면 지난 달 온라인 무단복제 1위 영화는 ‘터미널’로, 4만415건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가 실제로 이 영화나 다른 영화들을 다운로드했는 지 알 수 있는 믿을만한 길은 없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