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에 가입계약서류 보완명령 불이행 행위 등과 관련해 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제 108차 위원회를 열고 통신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LG텔레콤에 총 6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심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신위는 하나로텔레콤에도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하면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본료를 차별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회선 개통 시 경쟁사의 회선을 무단으로 절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 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KT와 하나로통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KT는 위법행위의 원인이 시스템상의 프로그램 오류로 고의성이 없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오과금액을 환불하는 등의 즉각적인 시정노력을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 과징금을 부과 하지 않았다.
한편, 통신위는 KT, 하나로통신, SKT, KTF, LGT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관련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신인의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변경·조작된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명령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