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거액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뒤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범죄단이 11일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엄청난 규모의 사이버머니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같은 행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전말=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11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대규모 유령회원을 게임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불법 수집·유통시킨 8개파 14명을 적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한 프로그래머에게 1억원을 주고 사이버머니 추출 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매한 뒤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환전상을 통해 200조원당 10만원을 받고 팔아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수집·유통 너무 쉽다=‘그라운트 컨트롤’은 특정 게임 ID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들끼리 게임을 한 후 한 회원이 계속 승리하는 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몰아주는 불법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정상보다 최소 2∼3분 빨리 게임을 종료할 수 있어 단시간내에 많은 사이버머니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은 없나=사이버머니 현금거래 시장이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족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유사 사건의 경우 사기나 신용정보 불법 유출부문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왔다. 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 등을 현금 거래할 경우 사행성이 인정돼 사이트 폐쇄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해당 업체가 업무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다.
한편 사이버머니를 다뤄온 주요 게임포털 업체들은 이사건을 계기로 안정망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업계는 특히이 사건이 내부자와 결탁돼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이버머니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골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후 안전정비보다는 사전에 사이버머니 관련 범죄를 막아내는게 중요하다”며 “사이버수사대 등 단속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포털서비스의 확장 만큼 시급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진호·김유경기자@전자신문, jholee·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