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팸메일 `눈속임 제목` 규제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제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 스팸 메일을 보내다 적발되면 과징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법·제도 정비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메일 수신자가 불법스팸 메일을 거절할 수 없도록 메일의 제목을 본문 내용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는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표시광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제재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행정·사법기관 등에 편중돼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사업자가 피해발생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비자불만처리시스템(CCMS)’ 도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전담 임원을 두는 등 CCMS의 조기도입 노력을 보일 경우 사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밖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관련정보를 종합하고 교육하는 ‘소비자 정보제공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소비자정보제공,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8개 분야의 70여개 과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