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배포한 네티즌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온라인상 음악 불법공유 혐의로 형사고소된 군산의 임모씨가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임모씨는 ‘J’ 와레즈 사이트에서 음악 게시판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150여 차례에 걸쳐 전집 형태로 MP3나 ogg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4일 형사고소됐으며 관련 혐의가 입증돼 지난 9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된 바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음악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정 소송에 급진전이 예상된다”며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를 비롯한 지방 각 경찰서에 웹하드, 음악카페, P2P 이용자를 대상으로 150여건이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