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재송신이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방송위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고성수신에서의 재송신 개념을 이동수신에 그대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위성DMB 등 뉴미디어를 도입할 때마다 논란을 빚어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정책 논리 확정이 시급해졌다.
지상파DMB 준비사업자들은 방송위가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지상파TV 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 사업자군의 ‘3대 3’ 구분 비교심사 방식에 공감했지만, 지상파DMB를 지상파 디지털TV(DTV)의 이동수신용으로 대체한 채널 구성 기본 방향에 대해 이견이 크게 엇갈렸다.
KBS와 MBC 등 지상파TV 사업자군은 6개 지상파DMB 사업자 모두에게 지상파DTV 재송신을 일정비율로 강제하는 안을 지지했으며, 비지상파TV 사업자군은 3개 지상파TV 사업자군의 지상파DMB 사업자가 각기 2개 지상파DTV를 재송신하고 나머지 3개 비지상파TV 사업자군은 자유롭게 신규 콘텐츠로 채널을 구성하도록 하는 안을 지지했다.
이 같은 이견은 방송위가 지난 7월 지상파DTV 전송방식 4자 합의에 따라 지상파DMB를 지상파DTV 이동수신용으로 규정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6개 지상파TV를 그대로 재송신하려 한 기본 정책 방향에 비롯됐다.
업계는 방송위가 4자 합의를 잘못 이해한 것은 물론 현행 방송법상 재송신은 ‘동시’ 재송신과 ‘이시’ 재송신으로 나눠 재편성 없이 그대로 재송신하는 의미로 고정수신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적용할 개념이지 이동수신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이동수신의 주 시청 시간대가 전혀 달라 재송신에 재편성의 의미를 포함해야 하는데, 방송위가 재편성 없이 기존의 동시·이시 재송신을 이동수신에 그대로 반영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호경 MBC 부장은 “4자 합의의 의미는 시청자가 지상파DMB를 통해 지상파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상파DMB에 그대로 동시 재송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