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무단 대량발송으로 e메일서비스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발송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등 45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이 수차례 스팸메일발송 중단을 경고했으나 A사는 이를 무시하고 차단된 기존 IP 이외에 다른 IP를 이용해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량발송으로 다음은 일부 회원들의 탈퇴와 수익감소가 발생했다”며 “A사는 다음이 스팸메일 처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과 다음의 신용하락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A사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300만통에 달하는 스팸메일을 다음 회원들에게 발송하자 메일의 발송중단 경고조치를 내렸고 이를 어기자 소송을 냈다. 조장은기자@전자신문, 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