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EA) 프로젝트가 정부기관과 민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와 유럽의 전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각국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별 추진목적에 따라 EA가 달리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정보화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관리혁신법(Clinger-Cohen Act),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등 철저한 법체계를 기반으로 정부기관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부기관의 투명한 투자관리 방식은 ‘사베인스 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기업개혁법)’에 의거,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통제강화를 위해 EA를 도입하는 한편 미 정부기관의 경우 전자정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철저하게 EA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유럽은 EU 탄생 이후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유럽연합 시민에게 공동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EA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 두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매우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며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강화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도구로써 EA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은 전체 유럽 시민을 대상으로 각국이 연합(A2A:Administration to Administration)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 등 모두 분명한 근거와 목표를 토대로 EA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와 기반환경을 마련한 후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귀감이 될 만하다. 미국은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도와주고 있다.
유럽도 각국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범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비록 EA 적용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늦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재평가 노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EA는 무형의 지적 자산이며 시스템 체계다. 미국, 유럽 등의 노력은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선진기법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 국방적 통합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DoD)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내세워 군사적 우방을 통합하고 있고, 유럽은 단일 경제체제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통합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시범사업을 발주했다. 행정자치부도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다. 행자부의 EA구축은 장기적 목표와 실무적 목표 달성 측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유럽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통합돼야 국가에 유리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스템 간에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바로 EA는 이러한 통합요구에 범위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변화관리를 위한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실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A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궁극적이고 거시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실무적 추진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진행돼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EA도입 역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기본을 충실히 다져야만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서경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전략개발실 전문위원 ksseoa@g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