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계에서 제거하면 다른 회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들도 구동될 수 없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장에 대한 기술적 반박 자료가 제시됐다.
MS가 서버와 PC 운영체제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아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리얼네트웍스는 18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MS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윈도미디어플레이어’가 윈도에 탑재돼 있지 않아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얼네트웍스의 데이브 스튜어트 법률 고문은 “ATM, 자동판매기 등 MS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윈도 운영체제 내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MS는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윈도 사용자들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S를 지난달 공정위에 제소한것에 대해 “리얼네트웍스는 한국을 전략시장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MS 때문에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MS가 반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결이 나면 한국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EC는 지난 3월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반독점으로 규정하고 벌금 6억1000만 달러와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삭제한 윈도 출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장은 기자@전자신문,j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