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 입법 예고와 함께 촉발된 인터넷상 영상물의 사전 등급제 도입 논란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등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본지 10월 1일자 2면 참조
18일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김태훈 과장은 “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 인터넷 영상물까지 포함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영상물에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일반 비디오물처럼 관리해야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모든 인터넷 영상물에 등급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역기능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입법 예고된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안)’은 기존 ‘영화진흥법’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속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영상물의 급격한 디지털화 추세를 반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에서 매체 지향적 조항을 삭제해 인터넷 영상물도 비디오의 범주에 포함한 바 있다.
문화부는 영화 예고편처럼 ‘오프라인에서 사전 등급을 부여받는 영상물의 인터넷 버전’ 등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등급을 부여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문화부가 모든 인터넷 영상물을 심의하지는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면서도 “시행령에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업계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19일 오후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 12층 연수센터에서 ‘영화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서는 영화·비디오물의 정의 변화가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과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조항 신설의 타당성,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극장에 대한 영화상영신고 의무 면제의 실효성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과장은 “이번 법 제정은 현행 음비게법의 장르별 별도 입법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단 기존에 있었던 법률안을 통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논쟁거리는 없을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정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