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닷컴 “MS, 소송 관련 e메일 파기” 주장

MS가 현재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계류중인 특허침해 및 독점 관련 소송과 관련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디오 전송기술 회사인 버스트닷컴(Burst.com)은 MS가 최근 몇 년간 연방정부 조사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많은 e메일을 일상적으로 파기해 왔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각) 사전심리 절차 때 공개된 법원 서류에서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18일 보도했다.

 이 서류에서 버스트닷컴은 e메일과 같은 통신내용을 보존토록 한 법원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MS가 e메일을 파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02년에도 e메일 파기 행위를 숨기기 위해 미 법무부 변호사들을 속였으며, 몇몇 경우에는 소송에 매우 핵심적인 책임자들로부터 온 e메일을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메일 파기 정책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기업이 연방 조사나 소송에 계류중일 경우 관련된 e메일과 서류를 저장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이번 주장은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MS의 스테이시 드레이크 대변인은 “버스트의 주장은 이익이 없으며 그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일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버스트는 e메일 문제를 이 소송의 실제 핵심을 흐리게 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버스트닷컴은 MS가 인터넷 비디오 이용이 느려지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들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윈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볼티모어 법원의 프레드릭 모츠 판사는 “MS와 주고받은 e메일 중 사라진 70여통에 기술 도용의 주요 증거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버스트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MS에 e메일 복구를 명령한 바 있다.

 한편 MS는 그동안 노벨에 5억3600만달러를 지불한 것을 포함해 경쟁사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타임워너 등과 소비자 소송 등에 총 30억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등 각종 소송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및 특허 관련 소송 비용

선마이크로시스템스 13억2000만달러

소비자 클라스-액션 약 10억달러

타임워너 7억5000만달러

EU 6억달러

노벨 5억3600만달러

인터트러스트 테크놀로지스 4억400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