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인터넷접속 과세금지법안 승인

 미 하원이 19일(현지시각)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를 3년간 한시적 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새 의회가 시작되는 내년에 영구금지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을 구두 표결로 통과한 이번 인터넷접속 과세 3년 금지 법안은 상원 승인 절차를 거쳐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무난히 서명될 전망이다. 미국의 연방 및 지방 당국에 의한 인터넷 접속과세 금지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만료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 오는 2007년 11월 1일까지 미국 내에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가 금지된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와 관련한 영업세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원에서 새로 채택한 법안은 올초 하원이 승인한 내용에 초고속 무선서비스와 디지털가입자망(DSL)도 추가시켰다.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아메리카온라인(AOL)과 같은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 들의 사업이 보다 활기 띌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연방측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주 차원에서 인터넷 접속에 과세해온 위스콘신을 비롯한 19개 주정부 등은 “인터넷 접속과세 금지가 이뤄질 경우 주들의 세수가 연간 약 2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