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산하 기관에 ‘클린카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로 분류된 가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뜨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다.
정통부는 이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산하 기관에 도입하며 성과를 보고 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과기정위의 정통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정통부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액 10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개인용도나 규정을 위반해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종 의원은 정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결제한 것이 여러 번 발견됐으며 업무가 없는 휴일에도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