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대표 박태형)와 위즈정보기술(대표 최재후)이 합의를 통해 10개월여간 끌어온 통합메일 서비스 기술 특허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인포뱅크는 위즈정보기술이 인포뱅크의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 방법 및 장치’ 기술(SMS MO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데 동의하고 향후 위즈가 인포뱅크의 특허기술을 쓰는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합의를 이룬 특허기술은 단문메시지를 휴대폰이 아닌 서버 장비로 보내는 기술로, 주로 케이블TV 음악방송의 부가서비스로 이용돼 왔다.
합의에 따라 양측은 특허분쟁에 따른 소송을 취하, 특허내용을 인정하고 특허사양에 대한 실시권 부여, 기술사용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위즈정보의 MO서비스 관련 자회사인 호미인터렉티브 권창용 실장은 “특허분쟁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게 양쪽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지금까지 특허를 무단이용한데 따른 대가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맺었다”고 말했다.
인포뱅크 측은 “특허합의를 통해 그간 가격 과열경쟁이 벌어져온 MO 시장에 건전한 시장구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