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이동통신사업자 역무침해 협상 실패 제갈길로..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등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 간의 무선데이터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들은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과 정통부에서 한국무선데이터사업자연합회(한무련, 회장 황태인 에어미디어사장)과 이동통신 3사 임원이 최종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타협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연합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성의 있는 자세로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을 마련했으나 이통 3사가 모두 고자세를 유지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협상을 더 이상 끌 수 없었다”라며 “무선데이터 역무 침해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통신위원회에 역무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행정소송 제기 △일인 시위 △광화문 집회 등을 검토하고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이 본격 거리 행동에 나설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최초로 장외투쟁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무선데이터사업자연합회 측은 이동통신 3사와의 회의를 통해 무선보안, 원격검침, 무선교통정보 등 기기간통신(M2M) 사업권을 조정해 달라는 기존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이동전화사업자에 P2P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상호접속료로 면제해달라는 요구액도 월 약 1억4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상호접속료 면제는 무선데이터 사업자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고 M2M 사업 보장 요구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 기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융합하고 기술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들의 역무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