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현장 리포터 제도 내년 하반기 도입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열린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실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여 서비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통신현장 리포터 제도’를 내년 상반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신현장 리포터는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선정돼 1년 동안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통신서비스의 부당한 이용조건 발굴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정통부는 이들의 의견을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에 반영한다.

 정통부는 리포터가 제의한 서비스 이용 개선방안을 갖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통신이용자편익증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 국민의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리포터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 참여 의지가 높을 경우에 신청자 중 한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6개월 동안 시험 운영을 해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리포터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통신서비스 사업 종사자가 아니면 리포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통부 홈페이지(공지사항란) 양식에 따라 12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e메일이나 팩스(☎02-750-1369)로 신청하면 된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