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iTV·강원민방의 재허가 추천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7월 심사를 시작해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송위의 허가 추천 이후에도 정보통신부의 무선국 재허가 심사를 통한 최종 허가 절차를 남겨둬 이달까지인 세 방송사의 허가 만료기간 내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둘러싸고 외부의 압력이니 정치적 공세니 하는 잡음을 접어두더라도, 또 진정 방송위의 소신 있는 행정일지라도 이렇게 재허가 추천 결정을 거듭 연기하는 것은 방송에 매진해야 할 방송사를 위해서든 다른 중요한 행정과 정책이 산적한 방송위를 위해서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더욱이 전파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재허가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1개월도 안 남겨두고 재허가 추천장을 방송사에 발급할 모양이다. 방송사는 재허가 추천장으로 정통부에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도 재허가 추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방송위는 이를 훌쩍 넘겼다. 행정 절차법에 따라 90일 규정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통부의 허가 심사기간 규정을 염두에 두고 연기해야 함이 당연하다. 방송위가 정통부에 사전 양해를 구해 방송사들이 추천장 없이 임의로 재허가 신청을 해 정통부가 미리 무선국 재허가 심사를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방송위원들이나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은 사석에서 국정감사를 비롯,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일이 가장 곤혹스럽다고 곧잘 얘기한다. 국회 출석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까지 토로한다. 재허가 추천심사는 방송위가 실시하는 국감인 셈인데 스스로는 5개월 이상 끌면서 시청자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 최선인 방송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방송위의 재연기 이유도 불분명하다. 2001년 당시 허가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니 방송위는 지난 허가장도 확인하지 않고 지난 5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재허가 추천을 결정한 방송사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는지도 의문이다.
IT산업부·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