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의 주식 내부자 거래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C넷이 30일 보도했다.
델라웨어법원의 레오 스트라인 판사는 오라클의 회장과 최고경영자(CEO)가 2001년에 내부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오라클의 주주들은 엘리슨 CEO, 돈 루카스, 마이클 보스킨과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하던 헨리 회장이 회사의 분기 이익 결과를 앞둔 몇 주동안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트라인 판사는 분기와 회계연도의 마지막 주에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집중되는 업계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클의 분기 실적은 세번째 달의 실적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며 세번째 달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주 실적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스트라인 판사가 궁극적으로 오라클의 피플소프트에 대한 경영권 인수와 독소조항(poison pill)의 시행 문제를 놓고 과연 오라클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트라인 판사는 오라클이 피플소프트가 독소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지난 10월 이 문제에 대해 2주간 심리를 진행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