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해지 시점 등 이동전화 해지고객에 대한 정보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1월부터 시행한 ‘이동통신사 해지고객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해지 시점에 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에 의해 해지후 별도 DB로 보관해야 하는 항목과 보유 기간 등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혼동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해지 시점을 해지한 고객이 요금을 완납하는 시점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다른 법령’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것을 ‘국세기본법’으로 명료화하는 등 해지후 별도 DB에 담을 항목과 보유 기간에 대한 최종 방침을 수립중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증빙자료로 이동전화사업자는 계약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납부내역, 주민등록번호 등 5개 항의 개인 정보를 5년간 보유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추진중인 DB 체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발생했던 해지고객 정보 장기 보관 문제를 없앨 수 있”라면서 “별도 DB로 구축할 해지고객 정보도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고객 정보 유출 문제는 없을 것”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