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대덕R&D특구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이번 정기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R&D특구설치를 놓고 ‘대덕만으로 한정할 것인가’ ‘타 지역을 포함하는 개방형 특구 형태로 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 결국 임시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고야 말았다.
R&D특구를 도입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덕R&D특구법이 자칫 공론만 무성하게 남기고 폐기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의원들은 다음번 열리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의견을 절충한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절충’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너무나 달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여당은 이제 “우리가 한 발 양보(수정안 제시)했으니 야당도 한 발 물러서라”는 ‘국회식 매너’만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수정안이 ‘시늉(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R&D특구가 ‘개방형’이냐 대덕만을 위한 ‘폐쇄형’이냐 하는 국회 내의 첨예한 사안은 지역경계를 넘어 정부의 미래지향적 R&D 육성정책을 다 함께 염원하는 과기인들에게는 그처럼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연내에 결론을 지어 내년에 지원본부가 설립되고 R&D특구 업무가 하루 빨리 시작됐으면 한다”(정병옥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이사장)든가 “R&D특구법 제정을 서둘러 낙후된 지방의 산업 구조를 첨단지식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박동수 전국과학기술인협회 대구·경북지역회장)는 시각 등이 그것이다.
반드시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R&D특구법의 기본 취지를 알고 있는 과기인들 모두에게 이번 특구법 표류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공을 넘겨 받은 국회가 R&D특구법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각 지역의 지자체·연구기관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