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재활용 프린터 카트리지가 캐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8일 판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법원은 원래의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채워 재활용하는 것은 캐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본에서 저가의 프린터 카트리지 시장이 새롭게 열릴 전망이다.
또 저가의 재활용 카트리지 시장이 열릴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에 카트리지를 판매해온 캐논 등 프린터 업체들은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프린터 제조업체들이 프린터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대신 잉크나 용지와 같은 비싼 소모품에서 이익을 남겨왔지만 재활용 제품 시장이 열릴 경우 이같은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활용 프린터 카트리지의 판매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이 상표없는 토너 카트리지가 사용되기 어렵게 프린터를 만들어 이들 제품의 판매를 가로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캐논 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상표 없는 토너 카트리지는 원래의 카트리지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업계에 따르면 일본 흑백 토너시장의 25%를 차지한다. 캐논은 이후 상표없는 토너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 프린터를 변경해왔다.
캐논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