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드워 12세 이용가 판정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http://www.ncsoft.net)가 신작 온라인게임 ‘길드워(Guild Wars)’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http://www.kmrb.or.kr)에 사전등급분류를 신청한 결과, ‘12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전등급분류는 온라인게임의 유료화 이전에 해당 게임의 서비스 연령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사전 프로모션에 주요 변수가 된다. 이에따라 엔씨소프트는 다양한 연령층의 게이머에게 게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유료화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과장된 폭력성보다는 게이머들간의 협력과 전략수립이 길드워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유료화시점에도 같은 판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