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서 이기준 부산대 교수, 신용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실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국회의원이 텔레매틱스 단말기 및 GPS수신기를 불법부착물로 간주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선·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집행과정에서 불법부착 장치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 왔던 연간 2100억원 규모의 국내 텔레매틱스 단말기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텔레매틱스 단말기 업계와 운전자들은 안전운전도우미 기능을 하는 단말기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반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48조에 따라 명백한 단말기 부착을 불법으로 간주해 왔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은 도로에서 과속탐지기 위치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텔레매틱스 기기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 등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원기기 사용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법안.
개정안은 자동차에 장착을 금지하는 불법부착장치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안 내용을 ‘속도측정기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로 구체화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찬숙 의원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텔레매틱스 산업의 발전속도에 현행 법 규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되는 부착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효수 텔레매틱스산업협회 국장은 “안전운전서비스는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위치를 전파를 이용해 탐지하는 불법부착물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과속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