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지방법원이 구글과 게이코(GEICO) 간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레어니 브린케마 판사는 자사 등록상표명이 들어간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결과 표시화면에 나타나는 ‘협찬 링크(Sponsered Link)’를 통해 경쟁사들의 광고가 뜨는 구글의 검색방식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게이코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게이코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할 때 관련기업들 이 검색결과에 뜨는 것을 이용, 해당기업들에 유료광고를 판매해 수입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어 이번 판결의 향배에 인터넷 업체들이 관심이 집중됐었다.
한편 게이코는 ‘GEICO’라는 상표명이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결과 링크를 통해 경쟁사들의 광고화면이 뜨게된다면 자사의 상표를 불법적으로 영업에 이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인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게이코와 해당 경쟁사 광고가 연계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염려가 있다면서 865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했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