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허가 추천을 거부한 방송위원회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RO의 신규 허가는 물론, 재허가도 하지 않겠다는 방송위의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방송위는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을 방송구역으로 허가추천을 신청한 RO에 대해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RO가 불복해 방송위를 상대로 ‘RO허가추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방송위 승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방송위 승소를 판결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송위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 승인을 추진하며, RO의 신규 허가추천을 거부하고 유선방송사업을 SO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SO 전환 승인에 탈락한 RO가 강력히 반발했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